자치경찰 컨트롤타워 제주도자치경찰委 내년 4월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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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파견 국가경찰 268명 원대 복귀
업무 중복 혼선 우려 지적에 “기존 업무 그대로”

제주지역 2개 자치경찰 부서를 지휘·감독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 4월께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파견한 국가경찰 인원 268명을 복귀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에서 정한 한시적 파견 업무가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제주경찰청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2018년 4월 제주도와 한시적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안전·교통·아동청소년 분야의 일부 사무와 인력 268명을 단계적으로 파견했다.

경찰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긴다.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둔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자치경찰 전국 일원화와 별개로 존치되면서 제주지역에는 2개의 자치경찰이 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4월께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찰은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치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견 인력 연장 문제는 제주도와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원 이양 문제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치안 업무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 인력들이 지구대·파출소 업무, 교통,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환경·관광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2개 자치경찰로 인한 업무 혼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은 파견 복귀 인력을 생활안전·교통 등 민생 치안분야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파견 복귀 인원 중 100여 명이 현장 치안부서에 배치되며, 나머지 인원은 파견 당시 담당했던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파견인력 복귀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이 운영하던 7개 자치지구대·파출소도 다시 국가경찰로 넘어간다.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는 각각 국가 지구대(파출소)로 전환되고,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전환된다. 신설됐던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된다.

국가경찰 파견 인원이 복귀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 업무는 국가경찰 파견 전인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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