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밭작물을 재배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항공방제(드론, 무인헬기) 대행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정농협은 동일 필지당 5회에 한해 방제비(3.3㎡당 50원)의 40%를 지원한다.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은 “농촌인력 고령화로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항공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대정농협 농가소득지원과 793-0128.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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