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박탈 주주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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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에 추가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서귀포상설시장㈜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상설시장㈜는 K씨를 비롯한 일부 주주(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체납하자 지난 2005년 5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해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총의 결의에 의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이 같은 결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결의”라며 “이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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