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숙박.렌터카 계약해지 관련 민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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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숙박시설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민원 중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이하 제주센터) 취재 결과 최근 3년간(2017~2019년)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주센터에 따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 민원 건수를 보면 숙박시설은 전체 접수된 2221건 가운데 1305건(58.8%)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렌터카의 경우 전체 민원 151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 민원은 416건(27.5%)으로 ‘부당한 면책금 및 과금 청구’(512건, 33.9%) 다음으로 많았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전체 접수된 민원 199건 가운데 가장 많은 126건(63.3%)이 계약해제·해지 관련 불만이었다.

제주센터는 사업자의 환급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예약과 취소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명시한 업체는 조사한 310곳 가운데 157곳(50.6%)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며 “소비자들은 숙박업소와 렌터카 예약 전 사업자의 환급정책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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