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4660건 이양
영어교육도시·자율학교운영
자치경찰제전국최초도입
인구 11만명·예산 2배 늘어
관광객·관광 수입도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출범 15주년을 맞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사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가사무 이양과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자치경찰제 도입, 4개 시·군 폐지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난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및 제왕적 도지사 논란 등으로 도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열렸다.
다른 지방정부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갖는 이상적 분권 모델의 구체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의 출발을 알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03년 2월 12일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후 같은 해 10월 31일 특별자치도를 처음으로 언급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도 조례들도 정비됐다. 특히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느린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했다.
▲중앙권한의 이양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례에 걸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660건을 이양 받았다. 현재는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다. 2006년 2월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1062건을 개선,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외국인 카지노 등 권한을 이양 받았다.
2007년 8월에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핵심산업 육성 특례 등 278건, 2009년 3월에는 3단계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365건을 이양 받았다.
2011년 5월 4단계로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등 2134건, 2015년 7월 5단계로 옛 국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698건을 추가로 이양 받았다.
2019년 12월에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하는 근거 마련 등 123개 과제를 개선했다.
▲제주특별법 통한 분야별 특례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 받은 특례를 활용해 우선 자치분권분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수 등 제주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169명에서 올해 6164명으로 늘었고, 개방형 직위도 확대됐다.
전국 최초로 감사직렬이 신설되고,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도 강화됐다.
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정수 및 정책연구위원 특례가 도입됐고, 교육의원 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자치재정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3% 법정률 교부, 제주자치도세 세율조정권 등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이 가능해져 특별자치도 시행 후 지방세 세입이 약 3.5배 신장했다.
또 교육자치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 생활 질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차경찰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대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평가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가 조성되고, 현재 2단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운영돼 지금까지 약 8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에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입도를 허용하는 무사증제도가 운영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3법 일괄이양으로 관광진흥기금 조성, 시내 및 지정면세점 설치·운영, 개발 사업 시행승인 제도 운영, 토지비축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1차산업 분야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농어촌지역의 지정 특례, 신사업육성 분야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 및 풍력자원 활용, 제주형 환경보전시스템 구축 분야에 지하수 자원의 공익적 활용과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리 등을 통해 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구단위계획 운영, 건축심의에 관한 특례, 교통 및 항만에 관한 특례도 운영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의 변화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6만1695명명에서 2019년 67만989명으로 19.4% 증가했다. 예산규모(본예산)는 같은 기간 2조5972억원에서 5조2851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도 2006년 531만명에서 2019년 1528만명으로 2.9배 늘었다. 이에 따른 관광조수입도 2조297억원에서 6조5000억원 이상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28%에서 14.34%로 늘었고, 2013년 보급이 시작된 전기차는 2019년 1만8000여대가 보급됐다.
아울러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984t에서 2019년 1239t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