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제주특별자치도' 새로운 원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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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출범 15주년...고도의 자치권, 실질적 지방분권과는 거리
자치.재정분권 등 부족, 특별법 핵심과제 제외, 행정조직 비대화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는 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완의 특별자치도로 남아 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고봉수 기자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는 해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완의 특별자치도로 남아 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았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년 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未完)의 특별자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도민들마저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정의된다.

또한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 국세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 시행, 제주도의 행·재정상 이익 유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와 같이 현재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민의가 각종 정책과 현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시장직선제를 추진하고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실질적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또한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제시했지만 행정조직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다.

국세를 이양하는 등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형평성 논리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선하기 위해 6차례 제도개선을 거쳤고, 현재 7번째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핵심과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은 2021년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원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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