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플러프 알파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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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7일까지 유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골프장 캐디 포함 4명···키즈 카페 등 음식물 섭취 금지
홀덤펍·파티룸·유흥시설·목용장업 운영 중단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40시부터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연장하고, 일부 시설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개인 간 밀접 접촉으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1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8.57)와 의료·역학조사 역량을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제주형 2단계+α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목욕장업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시행,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이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키즈 카페·기원·실내수영장·무도학원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또한 찜질방 형태이지만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 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도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바둑 기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전통시장은 시식·시음이 금지된다. ··동 주민센터가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캐디 없이 4명 이하 경기만 가능하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해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캐디가 확진된 사례가 있고,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밀려오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국·공립 문화·관광시설과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해 운영되고, 숙박시설의 경우 3분의 2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그 외 기존 제주도가 시행해 온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연장안에 대해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에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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