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불합리한 문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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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주소 이전 시 차고지 확보 의무화...타 지방 운행 차량은 예외 규정 마련
집 마당과 대문 등을 허물고 조성한 자기 차고지 모습.
집 마당과 대문 등을 허물고 조성한 자기 차고지 모습.

제주시가 타 지방에서 전입한 주민들의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제주로 발령 난 직장인들이 주소를 제주시로 이전하면 차고지 확보 대상이 된다. 승용차는 서울에 둔 채 제주에 이사를 와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차고지 관리시스템에 의해 주소 이전 시 소유 차량의 운행지역과 관계없이 차고지 확보 대상으로 분류돼서다. 자동차등록법상 차량은 소유자 주소지에 등록해야 한다.

인사 발령으로 제주에 온 일부 직장인과 이주민은 차량은 타 지방에 있어서 제주에서 운행하지 않는데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은 연간 100건 안팎에 이른다.

제주시는 타 지방에서 이사를 온 주민들의 실제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햇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은 타 지방에서 운행하지만, 차고지 증명을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만 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말 기준 제주시지역 차고지 증명 대상은 4만7983대다. 이 중 4만6833대(97.6%)는 차고지를 확보했지만, 1150대(2.4%)는 확보를 하지 못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차례 사전 통지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303명에게 총 1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연간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다.

과태료 미납 시 5년간 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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