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주농업 변화와 혁신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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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농업 변화와 혁신 원년으로

신양수,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지난해는 낯섦과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제주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물론 여름철에는 긴 장마와 계속된 태풍으로 작물 생육을 걱정해야 했고, 지금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에 마음 졸인다.

그렇다고 위축돼 있을 수는 없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를 제주농업 변화와 혁신 ‘턴어라운드(turnaround)’ 원년으로 삼으려고 한다.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사업 등 3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해 농업 경쟁력 체질 전환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DNA(Data-Network-AI) 농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교육시설 완비, ICT 스마트팜 및 자동 관수·관비시스템 시범 등으로 디지털 농업을 통한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극조생 감귤 품종갱신을 통해 고품질 ‘맛’으로 승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명품 키위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세계 최고 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키위 생력화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시범, 이 외에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산하며 제주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제주농업 변화를 함께할 농업인을 찾고 있다. 희망 농업인은 내달 1일까지 제주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온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본다.




▲어르신 기초연금,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21만원이 오르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이 오른다. 그러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도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추가로 해 두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재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주차 전쟁이 심각한 요즘 내 집에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고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집 마당의 여유 공간을 차고지로 조성하면 된다. 대문, 담장, 화단 철거비와 주차면 포장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해야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한데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등 도 전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개소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비용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돼 원도심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되면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 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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