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조사결과...수급가구 절반 중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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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사회보장급여 대상가구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 지원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도내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 가구 중 상시근로소득이나 재산, 연금급여 등에 변동이 있는 2728가구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63가구는 소득 감소 등으로 지급 급여가 증가했고 1257가구는 재산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579가구는 급여가 중지됐고 629가구는 급여가 감소했다.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2%가 급여 중지와 감소 조치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희망일자리사업이 추진됐다.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 중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증가,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받게 된 국민연금으로 인해 연금 소득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한 근로소득 변경사항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지원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선 급여 중지·감소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는 한편, 다른 복지서비스나 민간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는 국민연금과 군인 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제도에서 받는 연금과 일시금, 산재·고용 보험에서 받는 돈,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인 수당 등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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