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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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 ‘희생자 위자료’ 발표 이어 이번 주 처리 강조
국민의힘 “시기보다 내용 중요…배·보상.진상조사 논의 필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합의 처리가 안갯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5일 또는 6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 차가 여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18일 당정 합의에 따라 ‘보상금’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처리 일정을 정해 놓고 심사해야 하느냐.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자료가 적절한지, 배·보상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18 보상법’은 보상금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추가 보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이번 주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행에는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단독 처리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에 여야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공약했고, 각 당 지도부도 약속한 만큼 합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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