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익형직불제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국회, 공익형직불제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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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민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공익형직불제를 들 수 있다. 기존의 밭·쌀·조건불리직불제 등을 통폐합한 것으로, 농가가 환경보호, 공동체 복원, 생태계 보전 등 공익의 의무를 이행하면 보조금을 주는 소득 보전 제도다. 하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샀다.

이 제도의 핵심은 농지 1000㎡ 이상 5000㎡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농(小農)이라고 해서 모두가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최소 한 번 이상 기존의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신규 농가를 우롱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있었다. 설령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직불금을 수령한 경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기존 농가만을 위한 것이지, 소농과 영세농을 외면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이유로 작년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5만1900여 농가 가운데 63.5%인 3만2940 농가만이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들 미수령자 가운데는 농지 소유 규모가 5000㎡ 이상으로 소농의 범위를 벗어난 중ㆍ대농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의 영농 규모 특성상 소농과 영세농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도가 당시 농가의 목소리를 수렴해 농림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이와 관련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여기에 밭이 논보다 1㏊당 직불금을 최소 43만원에서 62만원을 덜 받는 문제점도 포함됐다니 다행이다.

국회는 직불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올해부터라도 신규 농가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민원이었고, 모든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지체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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