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음식물 폐기물시설 관련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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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탄력...도, 행정절차 진행해 상반기 중 착공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사업비 107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지만 3순위 탈락업체가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 4일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항고인의 주장이 ‘기각’됐다.


3순위 업체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이하)’을 위반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을 즉각 재개한 상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달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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