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기준미달 업체와 계약·성산포항면세점 무리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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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8명 신분상 조치 및 18건 행정상 조치 내려

제주관광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술제안서 기준 점수가 미달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매출 저조가 예상됐는데도 성산포항 면세점을 무리하게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4월 이후 제주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고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1, 훈계 4, 주의 3)와 1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2019년 행사대행 용역에 따른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업체 간 순위가 바뀌면서 최소 기준 점수에 미달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또 2020년 8월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내에 지정면세점을 재개점 하는 과정에서 선박 운항 시간이 오후 시간대로 확정된 이후 매장을 오픈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를 마치고도 별다른 근거 없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대에 면세점을 오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인도장 운영이 잠정 중단됐고, 당초 2020년 기준 63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한 것과 달리 9300만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또 비위혐의로 자체 조사 중인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비위가 확인된 이후에도 포상추천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직원은 표창을 받았고, 제주관광공사는 경징계를 해야 함에도 표창을 근거로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 외에도 면세상품 재판매 및 멸각처리 부적정, 건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건축물 말소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소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미이행 등 업무 처리를 미숙하게 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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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러 2021-01-12 19:46:06
비리를 적발하면 뭐하나. 솜방망이 처벌로 하나마나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