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무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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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위탁 실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가능
언론사 자체 조사, 비용·정부 수용 선결돼야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주체나 형식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여론조사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제주도와 도의회가 구성한 공동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 발급받아 여론조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도내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추진 등 다른 대안을 논의 중이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안심번호 제공은 언론사나 정당이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라야 가능하다.

현재 공동위가 논의 중인 대안은 도내 언론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특히 제주도가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위탁해 그 비용까지 제공하게 되면 편법지원 문제나 도지사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 위탁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해 과연 이를 수용할 언론사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와 함께 언론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할거냐, 말거냐 등의 공신력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객관적·합리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한 바 있어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아울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게 되면 조사 설계 자체가 제2공항 여론을 묻기 위한 것이여서 그에 따른 파장도 우려된다.

반대측이든 찬성측이든 결과에 따라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회측 공동위원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역 언론사에 협조를 구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익적 차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를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언론사 주관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은 맞다”며 “어찌됐든 법적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위탁해 제주도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면, 사실상 제주도가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불법한 여론조사로 봐야 한다”며 “다만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제2공항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사 주체나 형식 변경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 여론조사 공동위원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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