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강조한 악취관리지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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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양돈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양돈 농가 등 악취 배출시설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법적인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악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건의 쟁점은 제주도가 2018년 1월에 양돈장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1차로 양돈장 59곳과 2차로 2019년 7월에 56곳 등을 포함해 주변지역 1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균형성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는지였다. 농가 측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두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취 배출 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민 대다수가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 양돈농가의 사익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 등이 농가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의미 있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제주도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양돈장 등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적인 결론이 난 만큼 이젠 서로의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헌재가 강조한 공익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소홀히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드러난 농가의 민원을 수렴해 악취 측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도 확보에 힘써야 한다. 농가 역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업에 전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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