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 교장 갑질 논란에 ‘갑질 아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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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교사 간 주장 엇갈리고 증거 자료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제주시 한 고교 교장이 교사에게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하며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갑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와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고, 갑질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학교장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관은 또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대해 해당 교사가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서로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 지적사항이나 처분의견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장과 교사를 면담한 결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 자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갑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해 1022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시 한 고교 교장이 학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A씨에게 욕설하며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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