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1월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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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심사 없이 8일 종료...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 촉각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7일 회의를 열고 전자정부법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당정 합의에 따라 보상금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조항으로 수정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준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자료·보상개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상조사 보완 등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17일과 18일 이틀간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배·보상 기준 등 문제로 논의를 중단했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12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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