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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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지원금은 50만원이다.

단,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 중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제주도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기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인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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