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학원생 조교 처우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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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법 개정안 발의...근로자 인정·교육부 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 교육 3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초과근무 수당,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교육 3개정을 통해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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