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해경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A씨(38·서울) 등 관광객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9일 낮 12시50분께부터 50분 가까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핑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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