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4개 시군서 5차례 54명 제주 방문...경남도 지침, 중대본 경고 등 모두 무시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통장과 공무원들의 단체연수가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10여 명에 달하는 이·통장과 공무원들이 11차례에 거쳐 제주를 찾았고, 개별적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가 10일 발표한 이·통장 연수 관련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지난해 11월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지만 제주도 단체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장 제주연수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11월 16~18일 22명, 20~22일 21명, 김해시는 23~25일 27명, 거제시는 11~13일 51명, 남해시는 17~19일 29명, 24~26일 19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진주, 김해, 거제, 남해 등 4개 시에서 6차례 169명이 제주를 단체 방문했다.
공무원도 김해시 19~20일 19명, 거제시 11~13일 6명, 12~13일 5명, 창녕군 19~21일 5명, 함양군 18~20일 13명 등 4개 시·군에서 5차례, 48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특히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했다. 또한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 이·통장 등의 단체연수로 인해 제주 전역이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었다. 이·통장 연관 확진자는 14명까지 늘어났고, 수 백여 명이 격리 또는 검사를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 관련 공무원 3명 중징계, 2명 경징계 하도록 통보했고,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과 부서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주시 등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관련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통장 단체연수와의 연관성, 피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