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관 제2공항 여론조사 국토부 인정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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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질의에 선관위 "찬.반 문항 가능"...주관사 선정 등 과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안심번호 발급 문제로 제주지역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결과를 정부가 인정할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요청으로 언론사가 자체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가능하고, 여론조사를 요청한 공무원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비롯해 주관 언론사 선정 등 난관이 남아있고, 사업 추진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조사 결과를 도민의견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미지수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도의회의 질의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신했다.

도의회는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문항에 ‘제2공항 찬·반 문항’ 포함 가능 여부 ▲자체비용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 제2공항 문항 포함 요청하는 공무원(도지사, 도의장, 도의원 포함)의 선거법 저촉 여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저촉 여부 ▲제2공항 문항 조사결과를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제출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게 공무원이 제2공항 문항을 요청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주도나 도의회가 제2공항 문항을 언론사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내용 없이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국토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선거법상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언론사 주관 조사로 확정이 되더라도 찬·반 양측 모두가 공감하는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비롯해 최대 8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 부담을 포함한 주관 언론사 선정 등의 숙제도 남아있다.

아울러 제주도가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에 동의하면 그 결과를 사실상 도민의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합의문 효력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 주체 변경 및 형식 변경에 따른 실무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도 선관위에 따로 문의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 주체와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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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1-11 14:49:45
제주도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환경단체 꼬봉이 역할, 경제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쓰고, 참 한심하다. 도민들 모두를 환경단체 노예로 만드는구만,

정의인 2021-01-10 21:22:59
여론조사나 공청회 같은것이 여태 해온 사기수법이지. 정직한 유일한 방법은 주민 투표 뿐이다.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면 2공항이든 뭐든 제주도의 큰 사업으로 인정 받기는 커녕 공권력으로 강제 집행했다거나 투기세력과 결탁했단 비난을 영원히 받을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