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126만 지급···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6만6900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가 올해 3월 말로 추가 연장했다.
가구 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 6인 가구 172만2100원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만54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 행정시나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