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서비스 취약지역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서·산간지역의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 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 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