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더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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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더 좋아졌어요

이도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도 바닥에는 2m 거리 두기 테이핑과 의자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안내 표지석이 놓여 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행정에서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동안 시민들은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총 15만2356건으로 2019년 대비 2만1697건 증가했다. 발급 건수가 많은 제증명 순으로는 주민등록, 국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부동산, 농지원부 등 순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관내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최대 112종으로 설치 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정부24(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가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으로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올해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고도 안전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신용 카드기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비치,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잠시만 멈춘 세상이지만,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계속된다.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비대면 행정에 참여해 주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우측통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한 방향 걷기’ 가까운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면 보행자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예기치 못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방향 걷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나 공원 등지에서 사람들의 이동행태는 각양각색이다. 길 가장자리로 우측이나 좌측통행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다. 심지어 길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간 이동 동선은 서로 꼬이고 마주 오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부딪히기 십상이다. ‘한 방향 걷기’라는 현수막 문구가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우측통행 역사는 1905년 고종 황제 칙령 선포로 시작됐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행자 좌측통행으로 바뀌게 되었고 2011년부터 우측통행시대를 다시 열게 되었다.

‘우측통행’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보행기준을 ‘좌측통행’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학창시절 교실 복도나 계단마다 적혀있던 ‘좌측통행 철저’라는 문구에 익숙해진 탓이라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우측통행’을 생활화해 ‘한 방향 걷기’에 동참하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나경,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1월 과세한다. 흔히 우리가 가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등이 해당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 지역은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납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지로납부(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은 0.75%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등록면허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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