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18억원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5월 제주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씨에게 “갈옷 판매사업을 하는데,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어니 월 5부(5%)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원을 빌린 뒤 2019년 4월까지 A씨로부터 16억29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고씨는 또 2018년 10월 B씨에게 고이율의 이자로 빌린 돈을 갚겠다며 1억686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고씨는 1억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어서 채무와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A씨에게 12억9610만원을 지급했고, B씨에게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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