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PC방·만화카페 등 방역 위반 사례 10곳 적발
스크린골프·PC방·만화카페 등 방역 위반 사례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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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한 현장기동감찰팀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총 199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곳은 PC3, 만화카페 1, 스크린 골프장 3, 음식점(주점) 3곳이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상 PC방 등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지만 제주도는 17일까지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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