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자동단속장비 운영…위반 적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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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단속장비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충전방해 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고,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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