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전’이 탐나는 이유
‘탐나는 전’이 탐나는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 ‘탐나는 전’이 탐나는 이유

박대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의 위기에 제주도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이로 인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본격 출시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탐나는 전이 기존 제주사랑상품권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종이상품권을 제주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고,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특정 상권으로 한정됐었지만, 탐나는 전은 종이상품권은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영업점으로 판매처가 확대됐고, 새롭게 추가된 카드형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용처도 전통시장은 물론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의원, 약국, 편의점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업체,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된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탐나는 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10% 추가 적립(할인) 혜택이다.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연 500만원까지 10% 추가 적립혜택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탐나는 전 카드에 7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줘 실제 77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

‘탐나는 전’ 이름만큼이나 탐나는 제주지역 화폐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 시대, 구강관리법

박주연,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금 대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구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해 감염된다.

구강과 직접 닿는 칫솔·치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칫솔에는 박테리아, 침, 혈액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자신의 것과 가족의 것이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양치한 후 칫솔 세척을 꼼꼼히 해야 한다.

화장실처럼 습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 칫솔이 마르지 않은 채 물기가 있거나 깨끗이 헹구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세균을 조성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하고 가급적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의 양보다 입안에 있는 치약 잔여물을 완벽히 헹궈냈느냐가 중요하다.

치약을 충분히 헹궈내지 못 하면 치약 성분이 입 속에 남아 건조증·구취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로 많이 헹궈야 입속이 건조해지지 않고,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마스크 착용을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다.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평소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한다면 구강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할인 받으세요

김도영,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인 자동차세를 1년 치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세액공제율이 변경돼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으로 바뀌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며, ARS (1899-0341)나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연납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는 안 되므로 꼭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