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출자회사 관리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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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실, 자회사 관리실태 점검 특정감사 및 제인스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출자회사(자회사) 관리가 곳곳서 허점이 드러났다.

JDC 감사실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자회사 관리실태 점검 특정감사’ 및 ‘㈜제인스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JDC의 출자회사는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제인스를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이디씨파트너스㈜, 지난해 8월 출자회사로 편입된 버자야제주리조트㈜ 등이 있다.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본부장(단장) 또는 부서장에게 위임 처리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요한 조직 및 예산 등 출자회사 위임전결권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없어 출자사업부서가 임의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자회사들의 경영실적 평가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계부서와 출자회사 간 예산편성(안) 사전 협의 등도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인스 감사에서는 편성목적 외 예산집행, 교원 직원주택 입주 관리 규정 미준수, 신규직원 연봉책정 부적정, 금품 수수 및 채용비위 관련 징계 제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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