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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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양창훈, 제주도 도시재생사업팀장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 및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그동안 혁신도시의 취약점이었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선도 협업과제를 선정했는데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3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는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충전 신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 전기셔틀버스 운행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들이 실증에 직접 참여하면서 혁신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연구공간이 되는 셈이다.

첨단이동수단의 도입이 이뤄지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교육·연수생이 1년 동안 약 2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수요로 흡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이 투입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자연스레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특화 사업 발굴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이전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미래의 교통수단을 선도할 스마트 혁신도시의 모습을 그려 본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법

강민선, 제주보건소


겨울철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길이 얼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관절염이나 중풍·골다공증 환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추운 날에 더욱 몸을 움츠리면서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 낙상사고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손목골절 이다. 사람은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집게 된다. 이때 체중이 손목에 전달되면서 손목뼈에 골절이 생긴다. 두 번째로는 고관절 골절(엉덩이 관절)이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고관절 골절부상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집중된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겠다.

우선 실내에서 주의해야 할 곳은 화장실이나 타일이 있는 장소다. 타일이 있는 바닥은 물이나 약간의 비누거품에 미끄러지기 십상이다. 만약 집에 중장년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닥을 청소한 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접착제를 붙이거나 혹은 슬리퍼를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선 외출 시 주머니에 손 넣는 걸 삼가야 한다. 또 넘어질 것에 대비해 장갑을 껴서 손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10~1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의 사항을 숙지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길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제도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고영남, 제주시 자동차세팀장


새해 첫날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율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자동차세는 본래 자동차 소유 사실을 과세 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질과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파손 또는 개설 및 운영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차종별로 연세액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의무는 없고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부과 고지하는 세목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목 중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유일한 세목이기도 하다. 그것이 자동차세 선납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이자율과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제 일수 계산을 명확히 한 것이다. 종전에는 365일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고납부 기한인 1월을 제외한 334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됐고, 이자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비록 현실화율을 반영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차적으로 축소되지만 내년까지는 유지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농업인 여러분, 힘내세요

현조원,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하루의 시작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셈하는 힘든 일상이지만 무심한 흰 소의 해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도 이 사태의 지속으로 감귤 소비가 위축돼 제주 농민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소농의 주를 이루는 많은 여성 농업경영인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과거 제주 여성은 해녀의 물질로 제주경제의 한 축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늘어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에 따라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 산모의 농어업 활동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용한 농어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일 5만6000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1년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꾸러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만원~15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농업인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처럼 유용한 정책이 참여가 저조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렵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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