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도민 6명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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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 중 30명 코로나19 검사···2명은 검사 예정
도, 검사 거부자 고발 예정···안심코드 악용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지인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 39명 중 6명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열방센터 방문자 총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25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2일과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제주에 주소를 둔 BTJ열방센터 방문자 39명 명단을 확보하고,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9명 중 2명은 연락이 닿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명은 타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찰과 공조해 6명의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동선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의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24‘BTJ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인터콥 신도들에게 발송됐다는 제보가 본지에 입수됐다. 이 메일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동선 추적 지침을 교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주안심코드 앱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인은 인터콥 서울,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QR코드 이미지만으로 방문 인증이 가능한 문제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는 공무 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이 나왔다. 14일 오후 5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4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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