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가 접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도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도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입원비 등이 지원되고,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도 지정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89명, 유족 1만9808명 등 모두 1만9897명이 희생자·유족증을 발급 받았다.
희생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비행기 요금,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