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본격화...복지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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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 30일까지 7차 추가 접수 진행...희생자 유족 혜택 적극 발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가 접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도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도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입원비 등이 지원되고,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도 지정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89명, 유족 1만9808명 등 모두 1만9897명이 희생자·유족증을 발급 받았다.


희생자·유족증을 제시하면 비행기 요금,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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