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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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제주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바라본 제주항 전경.
제주항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바라본 제주항 전경.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로 중단됐던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다시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31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주도는 오는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진술자를 추천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7월 제주외항 3단계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지만, 2개월 만에 중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총공사비 협의과정에서 ‘1999년 제주외항 1단계 공사 발주당시 실시한 수요예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다.

제주도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최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2019년 하반기에 결론이 나자 4년 만에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은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 제주항 일원에 외곽시설 861m, 계류시설 1413m, 부지조성 10만8551㎡, 교량 220m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준설량은 26만7753㎥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4년간이다.

당초 제주도는 10만t급 크루즈부두 1선석, 3만t급 국제여객 1선석, 해경부두 1선석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항에 이미 크루즈부두가 배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는 화물부두 2선석과 해경부두 1선석이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선석 포화 문제가 심각해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하향 요구에 대응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제주형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체크에서 이상이 있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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