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문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출시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시 전부터 제기됐던 방문 장소를 가지 않아도 인증이 되는 문제점이 보완되지 못하며 안심코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안심코드는 QR코드 만으로 방문 장소를 인증할 수 있다. 앱 다운로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고, 설치 업소도 6000곳을 돌파했다.
하지만 특정장소의 QR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제주에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따른 악용 위험까지 제기돼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한 시민은 도내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인터콥서울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이하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제주안심코드를 이용해 동선 추적에 교란을 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콥은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회다.
메일에는 제주안심코드 앱을 다운받아 QR 이미지를 찍어서 본인의 위치를 제주도 방문으로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터콥 관계자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고, QR코드 사진을 메신저 비밀채팅방에 공유한 적도, 동선 교란 목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다’는 내용을 언론사로 보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열방센터에서 QR코드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안심코드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제주안심코드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GPS기능을 QR코드에 추가하는 방안을 개발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안심코드 악용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