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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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복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사업에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금을 학자금 명목과 생활비 명목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 한해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신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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