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술집 오후 9시 제한’ 조치에 제주 음주운전 적발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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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42건 적발
전년 같은 기간 163건과 비교해 74% 감소

‘음식점·술집 오후 9시부터 홀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42건(정지 17건·취소 25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63건(정지 84건·취소 79건)과 비교해 무려 74.2%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겠지만, 감염 우려에 야외 활동이 감소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없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치경찰단에서 복귀한 교통경찰을 총동원해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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