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자산 보유 등 기존 해녀들 기득권에 신규 가입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
제주 해녀의 고령화로 신규 해녀 양성이 요원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 해녀의 명맥이 끊길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 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고,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제132호)에 올랐지만 해녀 수는 되레 감소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970년대 1만4000명에 달했던 해녀는 1980년대 7800명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4000명 선이 무너졌다.
2019년말 기준 해녀는 3820명이다. 연령을 보면 30세 미만 6명, 30~49세 83명, 50~69세 1496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2235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 사망, 조업포기 등으로 매년 100명 안팎의 해녀가 감소하는 반면, 신규 해녀 가입 수는 2017년 39명, 2018년 42명, 2019년 51명에 이어 지난해는 29명에 그쳤다.
제주지역에는 102곳의 어촌계가 있지만, 기존 해녀들의 기득권 때문에 신규 해녀들은 늘지 않고 있다.
일부 어촌계는 해상풍력과 양식장은 물론 해안변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보상비 적립과 해녀식당과 부동산 등 자산을 축적하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회원들이 공동 분배하고 있다.
신규 해녀가 들어오면 이익 감소를 우려해 회원을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더구나 임시 회의, 대의원 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신규 해녀를 받아주는 등 가입절차도 까다롭고, 일부 어촌계는 가입비로 600만원을 받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한수풀해녀학교와 2015년 개장한 법환해녀학교는 어촌계가 운영하다보니 신규 해녀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체험반에서 탈피해 해녀 양성반을 개설했으나 기존 해녀들의 기득권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60세 미만 신규 해녀는 가입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40세 미만은 3년 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하지만, 가입 문턱이 높아서 신규 해녀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보존돼야 할 해녀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신규 해녀마저 줄거나 정체되면서 해녀 유입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촌계가 운영하는 해녀학교 대신 민관과 산학연이 참여하는 해녀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해 이곳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해녀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