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원, 송재호 의원 '자문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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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보수 발언 허위 공표...증인 "공무원 보수 아니, 다른 위원장도 자문료 받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19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19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대한 3차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자문료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4차례나 발언했지만,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은 “피고인은 매달 20일을 출근해 20만원씩 월 400만원의 공무원 봉급이나 보수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자료 수집과 현지 조사, 회의 안건 검토 등의 전문가 자문료를 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인은 “국가균형발전위는 4·3관련 소관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평소 4·3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만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은 봤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4·3문제 해결에 대해 직접 건의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은) 70주년 4·3추념식에서 격년마다 참석을 약속했고, 국정과제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협력을 촉구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 표명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적인 약속과 국정과제 이행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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