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는 제자, 폭언.폭행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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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중학교 교사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5월22일 오후 4시께 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던 C군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뭐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 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다.

A씨는 C군을 문가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학교 교사인 B씨는 같은날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아동이 지도·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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