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유사간강, 前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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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 심각...원심 양형 무겁지 않아"

여제자를 유사강간한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경위나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제자 B씨(23)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207번이나 “싫어요”라며 저항했고, 53차례에 걸쳐 “집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두 차례나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겼다.

A교수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휴학을 신청하러 온 제자 B씨를 위로해주겠다며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주점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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