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줄어…4·3특별법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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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당·이명수 의원, 쟁점 검토 회의 개최
위자료 지급·진상조사 의무 공감…2월 통과 목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보상 지급개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21일 국민의힘 도 당사에서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 김춘보 상임부회장,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개정 쟁점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쟁점은 배·보상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실시 등에 대한 조항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당정 합의에 따라 보상금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조항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위자료에 적절성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민주당과 입장차를 보여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자료 지급 및 추가 진상조사 의무화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명수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위자료 등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보상 명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배상, 보상, 위자료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이면 법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힌다이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가 합의할 수 있는 답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정 수정안 가지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위원장은 오영훈 의원의 당초 개정안처럼 제17조 조항에 보상금 명칭을 그대로 두고 그 안의 내용에 위자료를 표현하고 의무규정으로 하는 데 상당수 공감대가 이뤄졌다추가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동윤 대표는 위자료라는 용어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춘보 상임부회장은 임의조항으로 법안에 있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 유족 입장에서도 의무조항으로 담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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