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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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등 감면...점포 1곳 당 20만원 감면 혜택
코로나19로 고객이 뜸한 제주시 동문시장 전경.
코로나19로 고객이 뜸한 제주시 동문시장 전경.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6개 공설시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제주시·한림·함덕·세화오일시장과 동문·서문공설시장 등 1500여 개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월 평균 9만2000원의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된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액은 상가 전체 임대료의 80%수준인 6700만원이다. 점포 1곳 당 월 17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또 중앙지하상가 공용 관리비(전기·상하수도 사용료)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 1곳 당 월 3만원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받는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한림오일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7730만원으로 전년 9280만원과 비교해-16%(1550만원) 감소했다. 동문공설시장 지난해 일평균 매출액은 2290만원으로 전년 3730만원에 비해 -38%(1440만원) 줄었다.

다만,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세화오일시장 등은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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