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에 땅 돌려주라"...사업 정상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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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토지주 114명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 승소 판결
JDC, 도로.상하수도.생태하천 복원...토지주와 재협의 통해 사업 정상화 모색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토지주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최근 원토지주 A씨 등 144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JDC는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콘도·상가를 분양,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래단지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JDC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수익성 숙박시설을 조성한 예래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JDC는 항소를 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0월 원토지주 50명과 면담을 갖고 마을 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 철거 대신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400억원을 들여 예래단지 주변에 3.8㎞의 왕복 4차로를 개설했고, 생태하천 복원과 논짓물생태공원 조성, 주차장,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원토지주들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JDC가 막대한 철거비용을 들여 공공 기반시설을 허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원토지주들은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건 없이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JDC관계자는 “마을 발전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을 뜯어가며 토지를 돌려줘야 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적절한 기간 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을 놓고 토지주들과 재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단지 토지 반환 소송은 전체 토지주 410명 중 현재까지 197명(48%)이 제기했다. 이는 전체 사업부지 69만7000㎡ 중 66% 수준인 46만3000㎡에 이른다.

예래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기설과 140동의 콘도가 들어선 후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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