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결렬...원거리 조업 나선 어민들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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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제주어선 8척 일본EEZ에서 나포돼...원거리 장기 조업에 피해 확산
제주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입항하면서 항구가 활기를 띄고 있다.
제주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입항한 항구 모습.

2016년 6월부터 5년 가까이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돼 제주어선들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귀포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 A호(44t·승선원 9명)는 무단 조업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이 어선은 서귀포 남쪽에서 450㎞ 떨어진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가 담보금 6400만원을 내고 지난 22일 풀려났다.

24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의 장기 결렬로 갈치잡이 제주어선 147척은 어장 진입에만 2~3일이 소요되는 동중국해 등 600~700㎞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곳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등 한·중·일 3국이 해양영토 경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제주어선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조류를 타고 일본EEZ를 침범, 나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측에 나포된 제주어선은 모두 8척이이다. 이들 어선은 총 6억 여원의 담보금을 일본 정부에 내고 풀려났다.

원거리 조업에 나선 어민들은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지만, 조업 현장에서는 오차가 300m 이상 나는 사례가 많아 일본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석희 도어선주협의회장은 “갈치어장을 잃은 제주어선들이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류와 풍랑으로 인해 자칫 일본EEZ로 들어갈 수 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제주어선들이 나포되지 않도록 안전 조업지도를 강화하고, 일본EEZ에 대형 어업지도선을 전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갈치잡이 연승어선은 206척으로 이중 제주선적이 147척(71%)을 차지한다. 연승어선은 그물대신 낚싯줄에 16~20개의 낚시바늘을 연결한 주낙어구로 갈치를 잡는 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0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해 한일 어업협정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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