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미끼 사기행각 벌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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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 투자하면 분양 이득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31억원의 개인 채무로 공사할 능력이 없는 데도 2016년 6월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예정인 타운하우스에 투자하면 분양이득금을 주겠다며 A씨를 속여 8억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다.

박씨와 임씨는 또 제주시 오라2동에 호텔과 연수원 등 대규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총 22억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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