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일상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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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 70% 이상 지원되는 사업 일상감사해 사전 관리 강화

공공예산이 70% 이상 지원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되는 건설공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자부담률이 30% 이하인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거나 단일발주 공사로 3억원 이상일 경우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즉 전체 예산에서 공공예산이 70% 이상 지원될 경우 일상감사 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의 집행에 앞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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