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 기간이 1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서귀포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07개소 중 173개소는 적법화가 이뤄졌지만 134개소는 아직도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법화 미이행 무허가 축사 중 109개소는 아직 적법화 이행 기간이 3년이나 남은 3단계 축사(축사면적 400㎡ 미만)지만 나머지 25개소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이행 기간이 종료된 1·2단계 축사(축사면적 400~600㎡ 이상)다.
1·2단계 무허가 축사들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등 축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폐쇄나 이전을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과 생계 위협 등을 주장하며 1년 넘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미이행 축사 12개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13개소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청정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